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교육>을 듣고
Oct 30, 2022


중소벤처기업부·(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의 <제9기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모두 듣고 수료하게 되었다.
6일간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10.5(수)~10.7(금), 10/12(수)~10/14(금))를 듣고 10.19(수)~10.21(금) 3일간 합숙교육까지 마무리하였다.



이걸 왜 들었을까?
서울시 창업공간을 운영하면서,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 액셀러레이터라는 역할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이왕 하는김에 중기부 등록 액셀러레이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 보았다.
창업기획자란?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창업기획자의 주요 업무
-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보육(법 제25조)
- 초기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 등
- 초기사업비 제공,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판로지원, 사업 인‧허가 절차 진행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등
◦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법 제26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법 제12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법 제50조)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 참여(중소기업창업법 제19조의8)
우리나라에서는 액셀러레이터를 공식적으로는 ‘창업기획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중기부 등록 창업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
법인요건
- 상법에 따른 회사로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초기창업자와 관련한 사업의 출연(출자)재산*이 5천만원 이상,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은 1천만원 이상
인력구성 및 임원 요건 - 상근전문인력 : 2인 이상 확보
◦ 상근전문인력의 기준
가. 기술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박사학위(이공 ․ 경상계)소지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기술지도사
※ 단 경영・기술지도사는 해당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자만 인정
가-1. 학사 이상(이공․경상계열)의 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하였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나-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설립자(주권 상장시 등기이사 한정)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
나-2. 벤처기업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다. 이공계열·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제외)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계열사 및 지점 포함)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 업무 제외)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마.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해당 회사를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회사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바. 「벤처투자법」 제9조에 해당하는 전문개인투자자
사.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아.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년 이상 창업기획 업무(초기창업자 선발 및 투자, 보육 등)를 한 경력이 있는 자
자. 「상법」상 회사, 국・공립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의 창업기획자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자
차.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에 선정된 운영사의 등기 임원으로서 창업보육 또는 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는 다른 어느곳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자’항목의 전문인력 교육을 들은 것이고, 다음주 화요일 시험 합격여부를 기다리고 있다(ㅠㅠ)
다음편을 기대해주세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교육은 크게 ‘액셀러레이터와 창업 생태계’, ‘기술금융’, ‘투자생태계와 모태펀드’, ‘기업가치평가’, ‘재무전략’, ‘투자심사보고서’, ‘투자계약과 법률’ 등으로 나누어 진다.
사업을 하면서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고, 앞으로 이 내용과 관려해서 발표나 강연 등을 할 일이 많을거 같으니 저 내용들을 한 챕터씩 정리해서 올려두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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